단체협약
團 體 協 約
前 文
한국제지주식회사(이하 “회사”라 함)와 한국제지노동조합(이하 “조합”이라 함)은 상호이해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헌법과 노동관계법의 근본정신에 입각한 경영권과 노동권을 상호 존중하며 조합원의 경제적, 사회적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노력하고, 나아가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협약을 체결하고 쌍방이 성실히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.
總 則
제 1 조 (교섭단체) 회사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교섭단체로 인정하며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을 행한다.
제 2 조 (적용범위) 본 협약은 회사,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한다.
제 3 조 (보충협약) 본 협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전혀 새로운 사항의 발생 또는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수정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교섭안으로 기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충협약을 요청하거나 이를 악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제 4 조 (조합원의 범위) 회사의 종업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다.
⑴ 사무직 과장(M) 이상
⑵ 총무, 인사, 노무, 경리, 회계, 출납, 비서, 경비담당자
⑶ 일용근로자, 계약직원(촉탁, 도급 등), 수습사원, 승용차운전기사
제 5 조 (취업규칙 및 제규정의 제정, 변경) 회사는 취업규칙 또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되는 제규정을 불리하게 제정,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 행정관청에 보고할 사항은 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제 6 조 (협약의 우선)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, 회사의 취업규칙 및 제 규정, 여타의 근로조건에 우선하며, 협약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개별 근로계약은 이를 무효로 하고, 그 부분은 본 협약에 따른다.
제 7 조 (협약준수의무)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과 본 협약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항에 관하여 정확히 기록, 문서화하고, 이를 성실히 준수할 의무를 진다.
組 合 活 動
組合活動의 保障
제 8 조 (조합활동의 자유)
① 회사는 조합 및 조합원의 정당한 조합활동의 자유를 보장한다.
② 회사는 조합활동을 간섭하지 못하며,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아니한다.
제 9 조 (부당노동행위 금지)
① 회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② 회사는 부당노동행위에 의해 징계, 인사이동 등 불이익을 당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 의해 유리한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초심결정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한다.
제 10 조 (조합활동의 원칙)
① 조합의 집회 기타 조합활동은 근무시간외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조합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근무시간에 행할 수 있다.
⑴ 단체교섭
⑵ 노사협의
⑶ 고충처리
⑷ 신입사원 교육
⑸ 기타 조합활동상 필요한 교육 및 행사
③ 조합은 다음 각호 1의 경우에는 1일 전에 회사에 통지하여 근무시간에 행할 수 있다.
⑴ 대의원대회, 총회, 상무집행회의
⑵ 조합회계감사
⑶ 조합의 각종 선거
組 合 幹 部
제 11 조 (조합전임자)
① 회사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업무 수행을 위한 전임자 3명을 두는 것을 인정한다.
② 회사는 관련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가 허용되는 자를 인정하며, 그 상한시간 내에서 노동조합이 지정한 근로시간면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보장한다. 단, 근로시간면제한도 내에서 지정대상자는 조합전임자로 국한한다.
③ 회사는 제 2항에 따른 유급근로면제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임금을 손실 없이 부담하며,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타 조합원과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.
④ 조합전임자가 퇴임한 경우 회사는 원직에 복귀시키며, 전임자였음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. 단, 원직이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본인과 협의하여 정한다.
제 12 조 (상부단체 임원취임)
① 회사는 조합전임자가 상부단체 전임 임직원으로 피선되었을 시에는 이를 인정하며, 또한 전임을 인정한다.
② 전항의 전임임원의 경우는 본 협약 제11조 제4항을 준용한다.
施設, 資料提供 및 通知義務
제 13 조 (시설 및 자료제공)
① 회사는 대표 노동조합에 한하여 조합활동에 필요한 사무실, 집기비품, 통신시설 및 소모품 등을 제공한다.
② 회사는 조합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자료나 문서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의 경영상 기밀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아닌 한 최대한 협조한다.
제 14 조 (열람 및 복사권)
① 회사는 취업규칙 및 제 규정을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공시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조합원 또는 퇴직조합원이 본인의 임금대장, 출근장부,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주요문서등을 열람, 복사하는데 협조한다.
제 15 조 (통지의무)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신속히 문서로 상대방에게 통지한다.
⑴ 회사가 통지할 사항
가. 상호의 변경
나. 정관 또는 취업규칙의 개정
다. 임원의 임면(任免)
라. 결산재무제표(경영상 기밀사항 제외)
마. 종업원에 대한 인사
바. 기타 중요사항
⑵ 조합이 통지할 사항
가. 조합규약 및 부속규정 등 제정 또는 개폐
나. 조합간부의 임면
다. 조합전임자의 상부단체 임원 취임 또는 퇴임
라. 조합의 외부단체 가입 또는 탈퇴
마. 조합원의 가입, 탈퇴 또는 제명
바. 기타 회사와 조합이 협의하여 정한 사항
弘報 및 組合費
제 16 조 (조합원에 대한 홍보) 회사는 조합이 조합원에게 알리는 공지사항이나 홍보물의 게시 또는 배포의 자유를 인정한다.
제 17 조 (조합비 위탁징수) 회사는 조합의 징수위탁에 따라 조합원의 급료지급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조합에 인도한다. 다만, 조합원 본인이 서면으로 이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人 事
人 事 原 則
제 18 조 (인사원칙)
① 조합은 종업원에 대한 회사의 인사권을 최대로 존중하며, 회사는 인사의 공정을 기하는 동시에 조합원임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.
② 조합간부(전임자, 회계감사, 대의원, 상집(常執)간부)의 인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한다.
③ 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부당인사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회사는 이를 인정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제 19 조 (채용통보) 회사는 종업원을 신규로 채용한 때에는 조합에 통지한다.
제 20 조 (감원 및 이동)
① 회사는 사업의 축소로 인하여 조합원을 감원하거나 이동시키고자 할 때에는 조합에 1개월 전에 통보하고 협의한다.
② 회사는 사업장의 변동에 따라 거주이전의 필요가 있는 인사이동시에는 사전에 조합원과 협의하여야 한다.
休 職
제 21 조 (휴직)
①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소요기간 동안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제3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휴직할 수 없으며, 2호, 5호의 경우에는 18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.
⑴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자(휴직원 제출은 필요치 않음)
⑵ 직무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주일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자(단, 잔여휴가가 7일 미만인 때에 개시함)
⑶ 사사(私事)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수 없는 자
⑷ 국방의무 수행을 위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자
⑸ 형사사건에 계류(繫留)되어 있는 자
② 휴직자는 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할 수 있고, 복직원이 제출되면 회사는 10일 이내에 복직시켜야 한다.
③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휴직기간 연장원을 휴직만료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④ 휴직 사유가 해소되면 회사는 복직을 명할 수 있다. 단, 휴직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연퇴직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휴직기간 만료 전에 본인과 조합에 통지 한다.
⑤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.
제 22 조 (휴직기간중의 임금) 휴직자에 대한 임금은 다음과 같다.
⑴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다.
⑵ 제 2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통상임금 지급 기준으로 휴직발령일로부터 4개월은 80%, 5~8개월은 60%, 9~12개월은 40%를 지급한다.
⑶ 제2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.
褒 賞
제 23 조 (포상)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포상하며, 조합활동을 이유로 포상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.
⑴ 기술상, 업무상 회사에 유익한 발명, 연구, 제안을 한 자
⑵ 품행이 단정하고 근무성적이 타의 모범이 되는 자
⑶ 재해예방에 공헌한 자 또는 비상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
⑷ 대내외적으로 회사의 명예를 선양한 자
⑸ 타인에 비하여 업무상 노고가 특별하다고 인정된 자
⑹ 노사관계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
⑺ 장기 근속자 (매년 12월 15일을 기준으로 근속을 판단하여 익년도 적정 시기에 포상)
근속 | 내 용 |
5년 | 격려금 50만원 |
10년 | 순금 5돈 |
15년 | 위로여행 2박3일, 경비 120만원 |
20년 | 순금10돈 |
25년 | 위로여행 5박6일, 경비 250만원 |
30년 | 순금15돈 |
단, 사용기간은 포상일을 기준하여 국내여행 2년, 해외여행 3년으로 한다.
⑻ 장기근속 후 사직자. 단, 동종업계로의 전직이나 회사에 물의를 일으키고 퇴직한 자는 제외
가. 20년 이상 25년 미만자 : 순금 3돈중
나. 25년 이상자 : 순금 4돈중
⑼ 정년퇴직예정자
가. 근속 25년 미만자 : 정년위로휴가 당해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
나. 근속 25년 이상자 : 정년위로휴가 당해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, 위로 여행경비 200만원
⑽ 조합원은 포상 중 순금 지급은 현금으로도 선택 가능함.(현금 책정은 한국금거래소의 순금 매도와 매수가격(매년 10월 31일 기준)
의 중간값으로 회사가 정한다.)
懲 戒
제 24 조 (징계의 원칙)
① 회사는 조합원이 제28조 내지 제30조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.
② 모든 징계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한다.
③ 징계는 징계사유 인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한다. 단, 법적 처리기간은 제외한다.
④ 징계 대상자에게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징계를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제 25 조 (징계위원회 구성)
① 조합원의 징계시에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조합전임자 중 1명이 징계위원으로 참여하며, 노동조합에서 선정한 참관인 1명이 참석한다.
② 회사는 해당부서 대의원 또는 부서원 중 1명이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여 징계 대상자를 위한 변론 및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. 단, 비조합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 26 조 (징계 절차)
①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7일 전에 조합과 본인에게 통지한다.
② 징계위원회는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, 필요시 증인을 출석시켜 심의한다.
제 27 조 (징계의 종류 및 한도)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⑴ 해고
⑵ 정직 : 15일 범위 내에서 유기 또는 무기로 하며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치 않는다.
⑶ 감봉 :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 이하, 총액이 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한다.
⑷ 견책 : 반성문을 1회 징구한다.
제 28 조 (해고 대상) 해고 대상은 다음과 같다.
⑴ 이력의 허위,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자
⑵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자
⑶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업무를 크게 방해한 자
⑷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사고를 유발한 자
⑸ 감봉 이상의 징계를 연 2회 이상 받고도 개전의 정이 없는 자
⑹ 출근성적이 불량하여 연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또는 월간 10일 이상 무단 결근자
⑺ 퇴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타 직장에 전직한 자
⑻ 회사의 재산을 사사로이 사용할 목적으로 무단 반출한 자
⑼ 형사상 금고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
⑽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중대한 과오를 범한 자
제 29 조 (정직, 감봉 대상)
⑴ 고의 또는 과실로 사고를 유발하여 시설물 등을 크게 손상하거나 중대한 기구를 분실한 자
⑵ 2개월간에 견책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자
⑶ 상사의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해태(懈怠)한 자
⑷ 파당적(派黨的) 행위나 중상모략 행위를 한 자
⑸ 회사명 또는 직책 명을 사사(私事)로 악용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힌 자
⑹ 회사의 금전 또는 물품을 유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유용하게 한 자
⑺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신용이나 명예를 크게 손상시키거나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한 자
⑻ 무단지각이 월간 5회 이상, 조퇴가 월간 3회 이상인 자
⑼ 기타 위 각호에 준하여 과오를 범한 자
제 30 조 (견책대상) 전 2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기타의 과오를 범한 경우로서 그 정도가 경미한 자
停 年
제 31 조 (정년)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말일로 한다. 단, 만58세는 만57세 기본급과 전환급의95%, 만 59세는 만57세 기본급과 전환급의 90%, 만60세는 만57세 기본급과 전환급의 90%를 지급하되, 만 57세의 기준급은 2022년부터 노사합의된 임금인상율을 적용한다.
勤 勞 條 件
勤勞 및 休憩時間
제 33 조 (근로시간)
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,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월 소정근로 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.
② 작업시간, 조회, Q.C활동, 청소, 교육, 각종회의 및 행사, 기타 회사에 필요한 모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.
③ 회사는 조합과 합의하지 아니하고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 조합은 회사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.
④ 1년이상 근속자 중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 할 수 있다
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~30시간으로 한다.
⑵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의 근로조건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조정한다.
⑶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허용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 하고, 그 밖의 조치사항을 해당 근로자와 협의한다.
제 34 조 (연장 및 휴일근무) 회사는 조합원에게 연장 또는 휴일근무를 시킬 경우 사전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제 35 조 (휴게시간)
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1일 1시간(식사시간 포함)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.
② 연장근무시간에는 작업사정에 따라 휴식을 취할 수 있다.
제 36 조 (근무인원 충원) 회사는 실제 종업원이 정원보다 부족되는 경우 신속히 이를 충원하되, 정년 예정자 대체인원은 정년퇴직 2개월전에 충원한다.
有 給 休 日
제 37 조 (유급휴일) 회사는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유급휴일을 부여한다. 다만, 관공서의 공휴일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⑴ 1주간 소정 근로일에 개근한 자에 대하여 1일의 유급 주휴일 부여. 다만,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.
⑵ 신정 1일(1월 1일), 설날 3일(전후 각 1일 포함), 추석 3일(전후 각 1일 포함)
⑶ 국경일(3.1절 3월1일, 광복절 8월15일, 개천절 10월3일, 한글날 10월 9일)
⑷ 노동절 5월1일, 어린이날 5월5일, 석가탄신일 (음)4월8일, 현충일 6월6일, 성탄절 12월 25일
⑸ 회사창립기념일 2월25일, 조합창립기념일 7월27일
⑹ 정부에서 정한 임시공휴일
⑺ 회사창립기념일과 조합창립기념일이 주휴일과 중복되는 날은 그 다음날을 유급휴일로 인정한다.
有 給 休 暇
제 38 조 (연차휴가)
① 회사는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한 조합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며, 2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년 수 1년에 대해서 1일씩을 가산한다.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 수는 40일을 한도로 한다.
② 연차휴가의 산정기간은 전년 12월16일부터 당해 년 12월 15일까지로 하며, 중도입사자에 대하여는 당해 년도 근로 월 수에 비례하는 연차휴가를 12월 16일에 부여한다.
③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 또는 1년간 80퍼센트미만 출근한 조합원에게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.
④ 연차휴가의 계산에 있어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,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, 개인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, 출산전후휴가등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 한다.
⑤ 연차휴가는 1년간 적치, 본인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시기에 사용하거나, 조업단축 또는 노사가 합의하여 정한 날에 휴무하고 연차로 대체하며, 사용하지 아니 한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%를 수당으로 지급한다.
제 39 조 (경조휴가)
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경조휴가를 부여한다. 다만, 교통편, 거리 등을 참작하여 2일 이내의 왕복일수를 가산 부여할 수 있다.
⑴ 본인결혼 : 6일
⑵ 자녀결혼 : 2일
⑶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결혼 : 1일
⑷ 부모 및 배우자부모 회갑 또는 칠순 : 2일
⑸ 본인기념일(미혼-생일, 기혼-결혼기념일) : 1일(단, 기념일 전.후 15일 이내 미사용시 소멸)
⑹ 자녀출산 : 10일(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1회 분할사용 가능)
⑺ 부모, 배우자 사망 : 6일
⑻ 배우자 부모사망 : 5일
⑼ 자녀사망 : 4일
⑽ 조부모, 형제자매 사망 : 3일 (손상주의 경우 5일)
⑾ 외조부모, 백숙부모 사망 : 2일
⑿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: 2일
⒀ 부모, 배우자, 배우자의 부모, 손상주의 조부모탈상 : 2일
⒁ 본인 또는 가족이 천재지변을 당한 경우 : 적의 결정
② 경조휴가는 발생일부터 기산하되 위 ⑴, ⑺, ⑻, ⑼호와 휴일 중복시 중복일수 만큼 추가 인정하며, 주간반 근무자에 한하여 주휴가 위 ⑶호와 중복되는 경우에는 경조휴가기간 전ㆍ후 중 1일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제 40 조 (체력단련휴가) 회사는 조합원에게 5일의 체력단련휴가를 주며,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의한 휴가수당을 지급한다.
제 41 조 (생리휴가) 회사는 여자조합원에게 월 1일의 유급생리휴가를 주며,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의한 휴가수당을 지급한다.
제 42 조 (출산전후휴가)
① 회사는 임신중인 여자조합원에 대하여 출산전과 출산후를 통하여 90일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)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출산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, 출산 후에 45일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출산 후에 60일) 이상 확보되도록 한다.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(한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)은 유급 으로 한다.
③ 회사는 임신중인 여자 조합원에 대하여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, 당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(輕易)한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.
제 43 조 (휴가 신청)
① 조합원이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선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조합원에 대하여 오전 혹은 오후 반차를 ①항의 절차와 같이 신청, 사용 할 수 있다.
賃 金
제 44 조 (임금협약)
① 회사와 조합은 단체교섭을 통하여 임금을 인상한다.
② 임금인상은 조합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선을 기준으로 하되, 매년 3월 1일부터 실시한다.
③ 회사는 학력간, 직종간, 직급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합과 상호 노력한다.
제 45 조 (임금지급시기) 회사는 임금을 매월 25일에 현금 또는 거래은행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.
제 46 조 (임금의 임의공제금지) 회사는 조합원의 임금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제외하고는 임의로 공제할 수 없다.
⑴ 제 세금
⑵ 의료보험료, 저축금, 국민연금기여금
⑶ 회사로부터의 가도금
⑷ 노동조합비, 조합결의에 의한 의무금
⑸ 구판장 물품대금, 대출상환금
⑹ 각종 써클회비
⑺ 법령에 의해 공제되는 금액
⑻ 기타 조합과 협의한 사항
제 47 조 (비상시 지불)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금지불일 전이라도 기왕에 근로한 부분의 임금을 본인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한다.
⑴ 출산, 질병, 또는 재해를 입었을 경우
⑵ 사망 또는 혼인하는 경우
⑶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는 경우
⑷ 기타 객관적으로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제 48 조 (특근수당) 회사는 조합원이 야간, 연장 또는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가산하여 지급한다. 단, 설날 및 추석연휴에 근로를 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추가하여 지급한다.
제 49 조 (근속수당) 회사는 3년 이상 근속한 기능직 조합원에 대하여 월 10,000원, 이를 초과하는 매 1년에 대하여 월 5,000원씩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하고 개정년도 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하지 아니한다.
제 50 조 (가족수당) 회사는 기능직 조합원에게 다음과 같이 가족수당을 지급한다.
⑴ 본 인 : 월 20,000원
⑵ 배우자 : 월 30,000원
⑶ 만25세 이하의 미혼, 미취업자녀 : 1인당 월 10,000원
제 51 조 (상여금)
① 회사는 조합원에게 기본급, 근속수당 합계액 기준으로 연300%의 상여금을 지급한다.
② 상여금 지급시기 및 지급률은 다음과 같다.
⑴ 설날 100%, 추석 100%, 12월 100%
③ 지급일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다. 6개월을 초과한 근속자에 대하여는 전액 지급하며,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근속자에 대하여는 반액을 지급하고, 3개월 미만자에 대하여는 정액으로 지급한다.
④ 휴직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.
⑴ 본 협약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한다. 단, 소송문제 제기 등 문제 발생시에는 재론하여 상여금을 지급치 않도록 긍정 검토한다.
⑵ 본 협약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본 협약 제22조 제2호와 같은 지급률을 적용한다.
⑶ 본 협약 제21조 제1항 제3호, 제21조 제1항 제4호, 제21조 제1항 제5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.
제 52 조 (특별격려금) 회사는 연말에 가서 그 해 경영성과를 감안 하여 특별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.
제 53 조 (휴업수당)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%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한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에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이하로 지급할 수 있다.
제 54 조 (퇴직금)
① 회사는 만 1년 이상 근속한 조합원이 퇴직하는 경우에 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 임금 30일분의 퇴직금을 지급한다.
② 회사는 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법정퇴직금을 상회하는 퇴직금을 산출,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퇴직금 기득권보장제나 퇴직금에 특별가산하는 퇴직위로금제를 운영할 수 있다
③ 구체적인 퇴직금 산출은 사원퇴직금규정을 준용한다.
福祉 및 敎育
福 祉 厚 生
제 55 조 (복지후생)
① 회사는 다음과 같이 시설을 마련하고, 조합원에게 편의를 제공한다.
⑴ 식 당
⑵ 탈의실
⑶ 목욕탕
⑷ 각종 운동시설
⑸ 지정병원 및 부속의무실
⑹ 회사는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는 복리후생시설을 확충, 개선하는데 노력한다.
② 회사는 별도의 의료비 지원 기준에 따라 조합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.
제 56 조 (급식)
① 회사는 조합원에 대하여 8시간 근무기준 1식의 식사 또는 식비를 제공한다.
② 식대는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한다.
제 57 조 (작업복 등)
① 회사는 종업원에게 매년 동.하복 1착씩의 작업복을 지급한다. 다만, 특정부서 근무자와 신입사원에 대하여는 증(增) 지급한다.
② 회사는 종업원 중 남자사원에 대하여는 동잠바, 여자사원에 대하여는 쉐타를 매 2년마다 지급한다.
③ 회사는 동절기에 실외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방한복을 지급한다.
④ 회사는 종업원에게 1족의 안전화를 지급하며, 노후하면 즉시 교체하여 준다.
⑤ 회사는 공정의 특성에 따라 실정에 맞는 안전보호장구를 지급한다.
제 58 조 (경조금) 회사는 조합원이 경조사를 당한 경우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.
⑴ 본인결혼 : 월 기본급의 100%
⑵ 자녀결혼 : 월 기본급의 70%
⑶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결혼 : 100,000원
⑷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회갑 : 200,000원
⑸ 자녀출산 : 200,000원
⑹ 본인, 부모, 배우자 부모, 배우자 사망 : 월 기본급의 110%
⑺ 자녀 사망 : 월 기본급의 50%
⑻ 조부모사망 : 200,000원
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사망 : 200,000원
⑽ 본인 및 부양가족의 이재 : 500,000원 한도 내에서 적의결정
제 59 조 (사택 및 기숙사규칙의 제정, 변경)
① 회사가 사택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치회장 및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.
② 회사가 기숙사 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포함된 기숙인 대표와 합의하여 결정한다.
제 60 조 (해외연수 또는 우수업체견학) 회사는 조합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매년 해외연수 또는 국내외 우수 업체를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.
제 61 조 (장례보조금) 회사는 조합원이 사망하는 경우 200,000원의 장례보조비를 지급한다.
제 62 조 (직장체육 및 하계휴양소)
① 회사는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의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.
② 회사는 조합원의 체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체육시설을 설치, 운영한다.
③ 회사는 매년 체육대회를 실시하고, 하계휴양소를 설치, 운영한다. 다만, 경영상 곤란한 경우에는 조합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.
敎 育 訓 練
제 63 조 (조합교육) 회사는 신규채용자의 교육시 조합가입대상자에 한하여 조합교육 2시간을 배정한다.
제 64 조 (이동교육훈련)
① 회사가 조합원 50명 이상의 사외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에는 사전에 조합과 협의 한다.
② 교육훈련참가자에 대하여는 사칙에 따른 출장비를 지급한다.
産 業 安 全
제 65 조 (산업안전보건위원회) 노사협의회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심의 운영한다.
⑴ 정기회의 : 매 짝수 월 셋째 주일
⑵ 협의사항
가. 산업재해예방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나.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다. 유해,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
라.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
마.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
바. 산업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수립에 관한 사항
⑶ 노사쌍방은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거부없이 속히 실행한다.
제 66 조 (작업환경측정)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에 정한 작업장에 대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작업환경을 정기적으로 측정하고, 그 보고서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, 보고된 유해요인을 즉시 제거 조치하여야 한다.
제 67 조 (자체검사) 회사는 작업환경과 기계시설에 대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무재해에 최선을 다한다.
제 68 조 (건강진단) 회사는 다음과 같이 조합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회사 부담으로 실시한다.
⑴ 정기건강진단
가. 일반건강진단 : 1년에 1회 이상
나. 특수건강진단 : 1년에 1회 이상 (유해, 위험작업장 근무자에 한함)
⑵ 임시건강진단 : 유해물질로 인하여 중독의 우려가 있거나 작업과 관련된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다수 발생한 경우
⑶ 종합건강진단 : 만35세 이상자에 한하여, 매 홀수년도마다 종합병원에서 혈액·소변종합검진과 복부초음파, 위내시경 검진을 실시하며, 만40세 이상자에게는 대장내시경 혹은 그에 준하는 진료 항목 중 1개 항목 선택진료를 실시한다. 또한 위 연령에 해당되는 배우자도 동일한 검진을 실시한다.
다만, 만 45세 이상 사원은 만 40세 이상 자와 동일 진료항목 수준으로 매년 실시한다. 회사는 종합건강검진 시 검진일 당일에 한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(단, 미사용시 소멸)
제 69 조 (수진의무) 조합원은 회사에서 실시하는 제69조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회사에서 실시 하는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회사에서 실시하는 건강진단에 상응 하는 진단을 받아 그 결과표를 제출할 수 있다.
제 70 조 (건강진단결과 사후처리) 건강진단결과는 즉시 개별조합원에 통보해야 하며, 기존의 근로를 계속 함으로써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자는 경미한 작업으로 배치전환 하거나 근무시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통상임금은 종전과 같이 지급한다. 다만,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어도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거나 전염병일 경우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.
제 71 조 (조합의 산업안전보건활동) 회사는 조합의 안전보건문제에 대한 조사, 환경측정 등의 활동을 보장 한다.
제 72 조 (기준준수 및 업무상 질병의 범위)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편과 제3편에 규정된 안전 기준과 보건기준을 상회하는 작업환경과 시설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른다
제 73 조 (재해발생시 대책) 회사는 재해발생시 피해자의 구호 및 보상에 만전을 기하고, 노사협의회위원 참여 하에 재해요인을 조사하며, 재해요인제거를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한다.
제 74 조 (각종재해 및 질병보상) 각종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한 보상은 본 협약과 관계법령에 따라 행한다.
제 75 조 (생계보조) 회사는 업무상 상병으로 1개월 이상 입원치료 중인 조합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상 지급되는 급여 외에 생계보조금으로 매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20을 지급한다.
團 體 交 涉
제 76 조 (교섭의 원칙)
① 단체교섭은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평화적으로 행하여야 하며,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② 회사와 조합은 노사자결의 원칙하에 당사자간의 분쟁을 자주적으로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.
제 77 조 (교섭대상) 단체교섭 사항은 다음 각호로 한다.
⑴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
⑵ 작업시설 및 환경에 관한 사항
⑶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
⑷ 조합활동에 관한 사항
⑸ 단체협약 개폐에 관한 사항
제 78 조 (교섭절차) 노사 어느 일방이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에는 7일전에 교섭시간, 장소 및 위원명단을 명시한 문서로써 한다.
제 79 조 (교섭위원회 구성)
① 단체교섭위원회는 서기를 포함 노사 각 5인으로 구성하며, 쌍방에 각1인의 대표위원을 둔다. 단, 서기도 발언권이 있다.
② 회의는 노사위원 각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여야 성립한다.
③ 회의의 의장은 쌍방 대표위원이 윤번제로 한다.
제 80 조 (합의서 작성) 단체교섭에서 합의된 모든 사항은 문서로 작성하여 쌍방 대표위원이 서명날인한다.
勞動爭議 및 平和義務
제 81 조 (평화의무)
①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기(旣) 정하여진 사항에 대하여 평화의무를 진다.
② 회사와 조합은 당해 분쟁에 대하여 본 협약에서 정한 단체교섭 절차를 경료(經了)하지 아니하고는 쟁의행위를 하지 아니한다.
제 82 조 (쟁의예고)
① 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1일 전에 회사에 예고하여야 한다.
② 회사 또는 조합이 쟁의결의를 취소하거나 쟁의행위를 종결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제 83 조 (비상시 협력의무) 조합원은 쟁의기간 중 일지라도 회사시설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압 또는 예방에 즉시 임하여야 한다.
제 84 조 (쟁의중의 신분보장)
① 회사는 조합원의 쟁의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하거나 대체할 수 없으며,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다.
② 회사는 합법적인 쟁의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,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한 징계, 부서이동 등 인사조치를 하지 아니한다.
제 85 조 (노동관계법 준수) 회사와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한다.
제 86 조 (노사협의회)
① 회사와 조합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, 생산성 향상과 조합원의 복지 증진 및 노사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, 운영한다.
②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.
제 87 조 (협정근로자) 조합은 쟁의 중이라도 협정근로자를 노사간에 협의하여 협조한다.
附 則
제 1 조 (협약의 유효기간)
①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5월 1일부터 만 2년으로 한다. 다만, 제23조(포상), 제31조(정년), 제40조(체력단련휴가), 제49조(근속수당), 제50조(가족수당), 제54조(퇴직금) 및 전년교섭에서 논의되지 않은 사항은 임금협상과 같이 교섭할 수 있으며, 제51조(상여금)는 매년 협의 한다.
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시를 전후하여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은 만기일로부터 3개월까지 계속하여 효력을 가진다.
제 2 조 (협약의 갱신)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하고, 단체교섭을 요구한다. 단, 위 기한까지 쌍방으로부터 갱신 요구가 없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자동갱신된 것으로 본다.
제 3 조 (근로조건 저하 금지) 회사는 사업변동이 있거나, 본 협약에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기 제정하고 실시한 근로 조건을 저하 시킬 수 없으며, 배치전환, 경영부실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기본급을 저하시킬 수 없다.
제 4 조 (협약서의 작성, 보관, 신고) 본 협약서는 3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조합이 각각 1부를 보관하며 행정 관청에 신고한다.
제 5 조 (적용시기)
① 제33조 1항 및 제37조의 ⑴의 내용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② 제38조(연차휴가) 4항의 개정내용은 2022년 발생 대상자부터 적용한다.
③ 제11조(조합전임자) 2항 및 3항의 내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.
④ 제58조(경조금)의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20일부터 적용한다.
⑤ 제 23조(포상) (7)호의 개정내용은 2023년 부터 적용한다.
⑥ 제51조(상여금)의 변경내용은 2018년 1월 부터 적용한다.
⑦ 제31조(정년)의 개정내용은 2024년 11월 급여부터 적용한다.
⑧ 제39조(경조휴가) 2항의 개정내용은 2022년 10월부터 적용한다.
⑨ 제49조(근속수당)의 개정내용은 2020년 8월 급여부터 적용한다.
⑩ 제50조(가족수당) ①의 개정내용은 2024년 11월부터 적용한다.
⑪ 제23조(포상) (10)호의 개정내용은 2024년 11월부터 적용한다.
⑫ 제68조(건강진단) ⑶의 개정내용은 2025년부터 적용한다.
2024. 10. 30.
한 국 제 지 (주) 노동조합 위원장 정 대 영
한국제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안 재 호









